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를 모집공고한 매입임대(3~4인 가구) 150가구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시공사, LH 등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 공급주택은 3~4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2형으로 전용면적 50~85㎡ 이하 다가구주택 150가구다.

1~2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1형은 신청받지 않으며, 5인 이상 가구는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30%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된다.

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나 일부 주택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 22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선정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 기준 269만6천570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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