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립기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구가 청년들의 사회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거가 될 만한 상위법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실패했다.

22일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마무리된 제215회 임시회에서 김도형 의원이 제출한 청년기본조례를 보류했다.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 권리보장 등을 구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청년 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하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8명 이상이 포함된 ‘부평구 청년 정책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 청년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만 19∼39세 부평 지역 청년 인구 17만1천759명에 대한 다양한 청년정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지만 무산된 셈이다.

부평구의회는 다음 회기가 6월로 예정돼 있다.

조례를 재상정한다 하더라도 조만간 청년과 관련한 상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청년기본조례 제정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김도형 부평구의원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동료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감추기 어렵다”며 “특정 세대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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