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비 대출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증서 요구에 따른 지방공기업법상 채무보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러나 마이마알이와의 계약해지 영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불가 방침으로 선회, 공사는 뉴 스테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공사가 책임시행하겠다는 의지로 설득끝에 보증을 승인받는 성과를 이끌었다.

십정2구역의 이주기간은 이달 23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이주비 대출보증이 승인됨에 따라 금융기관(KEB하나은행)의 이주비 대출을 통해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는 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대규모 이주가 예상됨에 따라 십정2구역 인근지역에 있는 전월세임대현황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구역내 공공임대아파트 550세대를 조기 건설할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주비 대출보증승인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이주가 본격될 것으로 본다”며 “오는 8월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9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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