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기업 중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사항은 인건비 부정수급과 노무관리, 지원약정 이행여부·회계관리 적정여부 등이다.

또 중부고용노동청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지정요건 유지여부와 임금체불, 고용조정 등 행정처분 대상기업의 부적절한 재정지원 여부 등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기업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약정해지·영구 배제,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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