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배임수재 혐의로 경기지역 모 학교 초대 이사장 최모(63)씨를 구속하고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김모(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학교의 운전기사, 기간제교사, 정교사, 교직원 등의 채용 청탁 명목으로 1인당 500만~1억4천800만 원 등 총 4억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2월 공사업자 유모(60)씨에게 조경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1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배임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 배임증재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경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12명 가운데 4명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씨는 뒷돈을 건넨 11명 중 3명의 채용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자 추후 돈을 되돌려 주기도 했다.

돈은 학교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초대 이사장으로 근무한 최씨는 2002년 다른 범죄 행위로 형을 받아 학교 법인의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며 “이후 부인과 친동생 등 가족이나 지인드을 법인등기 이사장으로 등재한 뒤, 실질적으로 자신이 직접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경찰 수사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며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동성기자

영상=류준

▲ 사진=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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