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첫 정식 재판에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감찰을 하고 있다"며 "만약 이 사건의 논리(기사를 증거로 뇌물죄 적용)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문제가 된 만찬 참석자인 검사 10명 전원을 감찰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전 지검장 측 서울중앙지검 검사 6명은 박 전 대통령 등의수사·재판에 참여했다. 이날 재판에도 나와 있는 상태다. 박병준기자/
관련기사
- "박근혜 피고인,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무직입니다"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정각에 법정에 입장한 재판부는 개정 선언을 한 뒤 법정 옆 대기실에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입장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며 법정에 들어와 재판대 오른편 피고인석에 앉았다. 옆자리엔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
- '592억 뇌물'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시작…최순실과 법정조우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4월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구치감에서 대기하다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
- 박 前 대통령, 사복 차림에 수인번호 503번 달고 법원 출석…수갑 차고 올림머리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후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얼굴에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통상의 수감 피고인들처럼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사복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