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이른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구치감 출입구에서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 위해 취재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떠나고 있다. 연합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2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이른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연합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구에 방청권에 당첨된 시민들이 입장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서초구 법원삼거리를 지나가자 지지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서초구 법원삼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2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모습을 티비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왼쪽), 이원석(오른쪽) 부장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2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출석해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