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은 치마만 입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등의 시대착오적인 교칙이 학생들에 의해 개선됐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운영위원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학생인권 정책을 새로 수립했다.

위원회와 학생들은 등·하교시나 교내에서 외투를 입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고,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추운 날씨에도 교복 위로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개선했다.

A여자중학교는 도교육청의 개선 규정을 적용해 ‘외투는 날씨를 고려해 개인 몸 상태에 따라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교복위에 입을 수 있다’고 학교생활규정을 변경했다.

여학생이 바지를 입는 것도 금지되거나 입으려면 학교별로 학부모·담임교사 사유서,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한됐지만 이제는 학교재량에 따라 여학생도 치마와 바지 중 희망하는 옷을 선택해 입을 수 있다.

의견이 많았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그동안 휴대전화는 등교 직후 일괄수거해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소지자체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제 정당한 사유와 목적이 있는 경우 사용과 소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는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밖에도 교복안 티셔츠, 양말, 운동화 색, 고정형·박음질 명찰 등 과도한 규정이 삭제되거나 전환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0월에 학교생활규정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통합적인 학생인권정책 수립과 예방적 인권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매년 운영위원을 선출해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위원으로 활동한다.

학생참여위원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 실천계획,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 등에 상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서희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