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었다.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에 따라 현역 의원이 대통령직속 기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기획위에는 김진표(수원무)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경기도 의원만 7명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회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겸직 금지에 해당 안 되는지, 검토를 해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지난 정부에서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했던 성명이나 논평 모두 꺼내 스스로 돌아봐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 위원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인수위원회가 없어 국정기획위가 이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공익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에는 김진표(수원무)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의원 7명이 참여한다.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이 부위원장을, 윤호중(구리) 의원은 기획분과위원장을,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자문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경제1분과, 유은혜(고양병) 의원은 사회분과,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경제2분과 소속 위원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 다만 삼권분립 문제를 지적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여당이 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입장이 뒤바뀌었다.

지난 2015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주호영·윤상현(인천 남구을)·김재원(경북 상주 군위·의성·청송) 등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해 겸직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발해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겸직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