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그동안 지역내에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이용료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따라서 시는 기존 화장장 이용료의 3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화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60%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기준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역내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가 사망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사망 당시 지역내 주소를 둔 경우다. 또 지역내에 소재 및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등이다.
시는 실무를 담당할 31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 접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내 경로당, 장례식장, 인근 화장장 등에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다.
이필운 시장은 “안양시에 화장장이 없어 겪는 장례에 대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폭을 늘렸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