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명경실련)은 광명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자 시장 측근 보은 인사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광명경실련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는 조직변경 동의안에 ▶위탁대행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현재 시설공단은 향후 인건비 등 재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시 재정운영이 어려움 ▶수익성 없는 시설공단을 기업형 구조인 공사로 전환해 개발사업 가능한 복합구조로 조직 편성 ▶광명동굴 개발·구름산 도시개발 사업 등을 주체적으로 진행해 공익적 목적 실현 가능 등의 이유를 담았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청산절차 없이 조직변경을 통해 공사로 전환이 가능하나, 조직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 승인과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시 동의안을 통과시킨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 집행부에게 도시공사 전환에 앞서 시민들과 도시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시는 공청회 절차를 무시하고 22일 개회한 제224회 임시회에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경실련은 “시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생략한채 19대 대선운동 기간인 4월 18일 기습적으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며 “도시공사 설립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시의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입법예고, 시민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다”며 “시민 공청회가 의무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명경실련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시 시장 측근 보은 인사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적자 및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명경실련은 “시장 측근 보은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사 사장 임명 전 시의회 검증·의결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며 “도시공사의 사업과 함께 보은성이 될 수 있는 위탁사업의 내용도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병주 광명시의장은 “도시공사 조례를 심의하는 자치행정위원회가 간담회에 참석해 경실련 의견을 청취했다”며 “의원간 충분한 숙고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춘식·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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