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괴를 신체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한 인천세관 관꼐자들이 압수한 금괴를 정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는 2천348㎏(시가 1천135억 원 상당)으로 국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다. 윤상순기자
신체 일부에 금괴를 숨겨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항문 등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넣어 들여온 뒤 일본으로 밀수출한 조직원 51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운반책 45명을 검거해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회에 금괴 200g 5~6개씩 총 2천348kg, 시가 1천135억 원 상당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한 금괴는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 밀수출됐다.

이들이 운반한 금괴 수는 200g짜리 1만1천740개로 국내에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가운데 최대치다.

금괴 운반책들은 1회당 금괴 운반비로 최대 40만 원과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받았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일본의 금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면서 일본 내에서 금괴를 팔 때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중국과 일본을 자주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 기간과 동행자 등을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

박영재기자/jbpar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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