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아파트 분쟁 관련 공공의 역할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 요율 설정, 총액도급으로 관리업체 선정방식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임상호 상담부장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비율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서 보수 공사를 못 하거나 보수 공사비에 대한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장기수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립 요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상담부장은 “장기수선계획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입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만이라도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산하의 최승관 변호사는 “보수 공사 실시, 관리비 징수 등 공동주택관리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 역할 및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관리업체에 공동주택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관리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저가 낙찰로 관리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 인원, 범위 등을 관리업체가 모두 책임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용역 형태로 지급하는 총액도급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은 올해 1월 도입한 분쟁예방 사전컨설팅 서비스에 이어 10월부터는 분쟁단지 요청 시 공공기관 소속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공공위탁관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공동주택관리 정책은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을 공동주택 관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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