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광명 등 수용대상서 제외...27곳 중 비정규직 자녀 고작 5%

경기도 내 시·군이 운영하는 상당수 직장어린이집에 비정규직 직원들의 자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2)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양평·가평·연천·동두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곳에는 비정규직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체 직장어린이집 수용 인원 2695명 가운데 비정규직 자녀는 134명(4.9%)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규직 자녀였다.

특히 안양·광명·광주·이천·하남·평택·양주·남양주·의정부 등 9개 시·군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조례나 규정에 비정규직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 자체가 없었다. 수용 대상에서 비정규직 자녀를 아예 제외한 것이다.

반대로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이 높은 곳은 파주시나 안산시 직장어린이집으로 전체 원아 가운데 비정규직 자녀 비율이 각각 23%와 25%였다.

현행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제6조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속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운영규정에서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가 2012년 9월과 지난해 2월 31개 시·군에 시정 지시를 담은 특별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하지 않은 기초단체는 단체경고와 직권감사, 책임자 처벌, 재정적 불이익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도가 시·군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 대우 여부를 파악, 반영할 수 있게 관련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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