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6개월 이내)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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