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고도 보상금을 거절해 화제다

24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천원미경찰서 원미지구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우영춘(53)씨가 1억1천500만 원을 찾아주고도 보상금을 받지 않아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황은 이랬다.

우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원미구 내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앞을 걷다 봉투를 주웠다.

봉투안에는 1억1천500만원짜리 수표와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었다.

내용물을 확인한 우씨는 곧장 지구대로 달려와 “어서 주인을 찾아달라, 돈주인이 얼마나 찾고 있을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발행지점을 확인하는등 돈주인을 찾아 나섰고 동시에 우씨에게 유실물법상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다행히 몇분 지나지 않아 돈주인 A(38·여)씨를 찾을수 있었다.

A씨는 부동산 잔금을 처리하려던 돈을 잃어버려 걱정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연락을 받고 지구대를 찾은 A씨는 우씨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우씨는 이를 거절했다.

우씨는 “나보다는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수박을 하나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하나인 조건부 수급자다.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자의 자립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정부의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우씨는 월세 30만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지적장애 2급인 고등학교 2학년생 딸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우씨의 월급은 85만원 수준이다. 생계·주거 급여를 합쳐 한 달에 130만∼140만원을 받고있다.

우씨는 “예전에 지갑을 줍거나 돈을 주웠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갖다 줬다. 누군가가 힘들게 번 돈일 텐데 함부로 가질 수가 있겠느냐”며 “보상금을 준다고 했으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 거절했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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