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인천시가 올들어 ‘시민행복+ 대화’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보공개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정보공개율은 공개 신청 568건 중 305건 공개에 그쳐 53.6%를 기록했다.

시의 지난 5년간 정보공개율은 2013년 79.4%, 2014년 69.3%, 2015년 66.2%, 2016년 56.4%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정보 공개제도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제대로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청구권자의 불만도 폭증해 2014~2016년까지 이의신청은 총 146건을 기록했고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도 35회에 달했다.

인천시보다 인구가 200여만명 많은 부산시의 경우 같은 기간 이의신청이 335건을 기록했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는 23회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시 업무 부서 간에 정보공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개최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가 되면 열리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토론회에서 공공기관들은 행정 편의주의를 버리고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에도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SK석유화학이 서구 파라자일렌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암 물질 발생 우려가 커졌고 2014년 7월 이 공장에서 나프타 유출 사고가 나면서 주민과 시민단체는 시 환경 검증단의 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 결정은 일부 공개에 그쳤고 상당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 협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했지만 위원회는 주민들의 요청을 두 번 다 기각했고 2015년에야 일부 비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청구권자들이 개인·개발 정보를 청구하면 그 부분은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또 서구 파라자일렌 공장에 대한 정보 공개의 경우 사용 물질 등이 국가 기밀 사안이라 일부 공개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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