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동간 이격거리 규정(현행 건축물 높이의 0.4~0.5배)을 건축물 높이의 0.6배(단지형 다세대주택 0.5배)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

폭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개방감과 채광, 사생활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현행 5m에서 3m로 완화했다.

특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소규모건축물 심의대상과 심의기구를 신설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허가권자 감리자지정 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해당 현장을 재조사하는 경우 기준수수료의 30%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지난 18일 공포 시행했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의 동간 이격거리 규정은 건축을 계획 중인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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