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다음 달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구리시가 집계한 지방세 체납액은 총 140억여 원으로, 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 예금·급여 압류와 가택 수색을 진행, 부동산과 차량 등을 공매 처분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이 두 건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고액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담당 직원들이 직접 징수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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