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공개모집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을 앞두고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들의 막바지 조합원 모집 경쟁이 치열하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주택조합까지 지자체의 관리하에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인천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광고에 ‘2017.6.3 주택법 개정적용단지’라고 홍보하고 있다.

다음달 3일부터 모든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초기시 조합원을 모집할 때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해야한다.

그동안 행정력 사각지대에 놓여 사업지연·비리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토지확보 증빙자료를 비롯해 사업계획서도 지자체에 제출해야한다.

문제는 다음달 바뀌는 법령은 기존 모든 사업장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 일간신문에 한번이라도 조합원 모집을 광고하면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개정된 법에 의한 공개모집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는 업무대행사의 말만 믿고 조합에 가입 할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주택법 개정의 취지는 공개모집과 토지확보 여부, 사업계획 등 세부내용을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소급되지 않은 사업장은 이를 교묘히 비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시행사 이익, 토지매입 금융비용(PF) 등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 분양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그러나 사업 성패를 예측할 수 없어 금전적 피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천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토지 확보 여건 등은 실제 해당 부지를 방문하고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 일대 분위기를 파악하고 가입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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