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구속기소된 인천시 소속 4급 공무원에게 징역형과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4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1천7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경제청에서 근무할 당시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이후 쓰레기 투입 시설 등 납품 과정에서 주식회사 B에 독점적 납품 권한을 부여해 주는 대가로 1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듬해 인천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B회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다른 공무원에게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6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비위 행위는 B회사 내부 경영진들이 서로 알력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