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 B(43)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끈으로 B씨의 양손과 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아내의 생활 태도 문제로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범행 후 1시간여 뒤에 A씨가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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