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찰은 지난해 인천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을 수배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시민 감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인천경찰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조회 건수는 188만9천3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은 2015년 161만 건의 수배자 조회했고, 2016년에는 27만 건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인천 전체 인구가 300만2천172명인 것을 볼 때 인천시민 10명 중 6.2명(62.9%)을 수배 조회한 셈이다.

수배차량 조회건수는 312만 2천152건에 달했다. 인천지역 자동차 등록대수가 135만5천207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지역 차량이 최소 2번 이상 조회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범죄 의심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파악된 차주 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수배자 조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행정편의주의식 조회에 대해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수가 너무 과도한 측면이 많다”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하는 것은 사법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단말기의 경우 꼭 필요한 업무에만 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근무 과정에서 차적 조회나 사건 차량 소유주 파악 등에 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우·이정용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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