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역특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로 확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출하할 벼의 수량과 품종 등을 농협과 약정한 후 출하전 대금의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농협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시는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시책사업이다.

올해부터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의 호응을 얻자 적용 대상을 감자, 마늘, 양파, 무, 인삼, 배, 포도 등 10개 품목 재배 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는 지역농협, 인삼농협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약정액의 50% 범위에서 연간 160만 원에서 최대 1천600만 원까지 농산물 대금 선지급 실시에 따른 이자를 500 농가에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농업인 원급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월급을 지급받은 농업인들 대다수는 부채상환, 영농자재구입, 생활비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로 읍·면·동 사무소나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며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시행에서 나타난 건의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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