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유출확인서, 진단서 등)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신청)하면 된다.

변경 신청 후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