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구수 증설 등과 관련해 수년간 수십억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고개마을 일부 주민들이 부과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고개마을 주민 80여명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남동구청 정문 앞에서 불법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 세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인근 경기도 안산시와 부천시, 김포시 등의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불법 증설 또는 해체 등의 대수선 세대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의 경우는 5회로 제한하고 있고, 부천시와 김포시는 각각 3회, 2회로 제한했다.

이들 지자체는 불법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각각 2015년 1월과 2013년 5월, 2014년 10월 개정했다.

주민들은 “남동구청장은 인천시 조례 개정이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 5회 이상 부과세대에 대해 향후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해 6월 21일 불법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논고개마을 주민들에 부과된 5년간 이행강제금은 모두 28억2천520여만 원으로 연간 평균 5억6천500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가구별 연간 부과 금액은 적게는 39만 원에서 많게는 1천60여만 원에 이른다.

주민 윤인식(68)씨는 “불법은 인정하지만 타 지역의 경우처럼 형평에 맞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권이 없는 구로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따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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