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산소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대기조건은 산소 21%, 질소 78%, 기타 가스 1%(아르곤 등)이다. 공기 중에 산소는 질소 다음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이 되면 산소결핍이라고 하며, 산소농도가 떨어질수록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사고발생 위험이 커진다. 6%이하가 되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수 분 내에 사망하게 된다.

질식사고는 산업현장에서 더 심각하다.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돈분 집수조 등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의 경우 달걀 썩은 냄새(시궁창에서 나는 냄새)가 나는 데 비해 냄새나 색깔이 없어 산소부족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유해가스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지난 5월 중순경 경북 군위에서는 양돈농장에서 정화조 돈분 제거 및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데 이어 경기 여주 양돈농장에서도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청주에 있는 유제품제조 사업장 오수 집수조에 작업을 위해 들어갔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 구조과정에서 동료 근로자 1명 사망,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지역에서도 2016년 6월 맨홀내부에서 유량 측정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일산화탄소중독에 의해 1명 사망, 1명이 부상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밀폐공간 질식중독재해는 작업장소만 다를 뿐 작업내용이 동일하며, 사고 발생사업장 대부분이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지급·착용,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일터에서 질식중독사고로 18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9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마다 20명 가까이 질식·중독으로 사망한 셈이다. 질식사고는 맨홀 내부, 오·폐수 처리조, 정화조, 설비 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발생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잦은 호우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밀폐공간에 유해가스가 증가하고 산소부족 현상이 심해진다. 이런 공간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면,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질식하게 된다. 최근에는 오·폐수처리조, 정화조, 맨홀 등 법적 밀폐공간 작업장소뿐 아니라 작업설비 내에 질소 등 불활성가스가 누출되거나 유입되어 질식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맨홀, 오·폐수처리조 등 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이 우려되는 질식 위험공간에서는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착용,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사전 작업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질식재해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한 명의 근로자가 쓰러지면 보호장비 착용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구조과정에서 구조자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자’가, ‘3대 절차’에 의한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제시하고 사업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3자는 원청, 협력업체, 작업 근로자가 질식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3대 절차는 밀폐공간에 대한 평가, 출입금지 표시, 출입허가제다. 3대 안전수칙은 측정, 환기, 착용으로 작업 전과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환기를 하고, 구조작업 시에는 필히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 필요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장비 무상대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대여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장비를 수령 할 수 있다.

부디, 여름철 불청객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질식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종화 안전보건공단경기지사 직업건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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