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당사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양시민은 그렇지 않다.

의왕시민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면 2천500만 원을 보장받으나, 이웃 군포시민은 사정이 다르다.

3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18개 시·군, 가입하지 않은 곳은 12개 시·군, 현재 신규 가입을 논의 중인 지자체는 1곳이다.

지자체가 드는 자전거 보험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다. 이들은 별도로 자전거 보험에 들지 않아도 사고를 당하면 사고처리비와 치료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800만∼4천500만 원이 지급된다. 전치 4주∼8주를 진단받으면 위로금 명목으로 10만∼60만원이 나온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원되며, 형사합의금까지 나온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각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책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자전거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자율이기 때문에 거주 지자체에 따라 자전거 보험 혜택은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어 보험 가입이 안 된 지역 주민 사이에선 “차별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모(29·여)씨는 “같은 경기도민인데도 무슨시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보험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시·군의 정책을 잘 살펴보고 발맞춰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실효성 등을 따져봤을 때 효과가 작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A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 건의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검토했지만, 소요 예산과 비교해 실제 사고율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라며 “비용보다 효과가 작은 것으로 분석돼 가입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도내 한 지자체는 “자전거 보험은 시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며 “한해 보험료만 3억∼4억원이어서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민 복지 차원에서 매년 갱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보험 가입 금액은 인구수와 보장 내용에 따라 시민 한 명당 보통 300∼400원대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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