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유라씨가 체포돼 국내에 강제송환된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정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가 재판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의 경우 자신의 후임자인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하는 날 구형을 받는 상황이 됐다.

한편 최순실씨는 최후진술에서 기존 입장처럼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이대에 돈을 준 적도 없고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특검이 증거도 없이 증인에만 의존해 (정씨가) 특혜를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 손자까지 이 땅에서 죄를 받게 하는 게 가슴에 미어진다”며 “어떤 선입견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배려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위법 수집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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