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세임대 즉시 지원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개정일 2017.5.18.)에 따라서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의 대상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로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 시급성의 판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안성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지원하면된다.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안성시 건축과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지원가능 여부를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