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 대상자에 대해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지역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 즉시 지원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개정일 2017.5.18.)에 따라서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의 대상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로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 시급성의 판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안성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지원하면된다.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안성시 건축과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지원가능 여부를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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