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속 현금·명품시계·골드바 '범죄수익' 가능성…검찰 조사중

 한 방에 사는 친구에게 억대 강도를 당한 20대가 경찰 수사 결과 600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GNI그룹 성철호(60)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강도 피해금이 성 회장의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아들 성모(22)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자신의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강도를 당했다.

 성씨와 한 방에 살던 '절친' 김모(22)씨가 범인이었다. 김씨는 성씨가 또래 자취방에선 찾아보기 힘든 금고에서 돈을 꺼내 쓰는 점이 의아했고, 이 안에 적어도 수백만원은 들었을 것이라 짐작했다.

 김씨는 박모(21)씨 등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금고 속 현금을 강탈하기로 했다. 실제 범행은 박씨 등이 맡고, 김씨는 피해자인 척하며 박씨 등의 범행을 도운 뒤 거짓 진술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로 했다.

 박씨가 망치를 들고 '위협'하자 김씨가 청테이프와 수건으로 성씨의 손발을 묶었다. 겁에 질린 성씨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박씨 등은 현금다발과 금품을 꺼내 달아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처음엔 김씨도 피해자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진술 태도가 어색하다고 느낀 경관이 추궁하자 김씨는 자신도 공범이라고 금방 털어놨다. 달아났던 박씨 등은 범행 날 저녁 경기 안산에서 붙잡혔다.

 박씨 등이 털어간 것은 현금 2천300만원뿐 아니라 골드바, 명품시계 등도 있었다. 감정 결과 총 피해액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아버지가 금융 관련 범죄로 구속되기 직전 남겨준 돈"이라고 진술했고,경찰은 그의 부친이 성 회장임을 확인했다.

 성 회장은 2015년 6월부터 2월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무려 600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사기 등)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와 박씨 등을 특수강도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한 검찰은 피해금과 명품 등을 성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이 피해자 소유가 확실하다면 돌려줘야 하지만, 이 사건 피해금은 성 회장의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있어 몰수 대상이 되는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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