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수혜자인 정유라(21)씨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변수에 맞닥뜨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법원이 전날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였다.

이는 검찰 수사로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은 됐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범죄를 주도한 것은 최순실씨이며 정씨는 그 밑에서 움직인 것이므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수집돼 있으므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뜻도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영장 내용인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 정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전체 사건에서 정씨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핵심인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정씨가 아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씨 조사는 검찰에 유리한 ‘카드’가 된다는 점도 재청구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정씨는 기각 당일인 3일 변호인을 만나 2시간가량 대책을 숙의했다.

정씨 측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범행 가담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영장 기각 이후 시작된 검찰과 정씨 측의 공방 ‘2라운드’가 어떤 결론으로 끝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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