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보건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공공청사, 호프집 등 음식점, PC방,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흡연하다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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