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인근 주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62건을 적발했다.

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대형차량(화물,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단속, 362건을 적발했다. 이중 294건은 경고, 68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그동안 대형차량의 아파트 등 주택가 주변 밤샘 주차로 인해 주민민원이 지속되자 이달 부터는 밤샘주차단속 요원 2명을 채용해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고위험이 높은 16곳을 상시 밤샘주차 단속지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밤샘주차의 경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변 도로의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민원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행정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계도보다는 단속위주로 운영하고, 단속 후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허가조건에 따라 용달화물은 5만 원, 개별화물은 10만 원, 일반화물은 20만 원의 과징금과 4~5만 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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