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종교인 과세는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다.

2015년 12월 법제화했지만 정기국회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해 2018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명목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보다는 실효세율 정비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증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세율 인상보다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적용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지속해서 강화했고 법인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율 인상,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을 지속해서 정비해 대기업 실효세율이 2%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당장 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2016년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기업의 실효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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