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부활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5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고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부·1청’이 늘어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무엇보다 범위 최소화다. 정부 출범 초기마다 대규모 개편 대신 국정 운영의 안정감과 업무의 연속성 고려다.

2011년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가 2년 7개월 만에 해체됐다. 국민안전처에 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해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개편했다.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과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업무 및 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과거 행안부 체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업지원,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이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의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되고, 당초 외교부 이관이 유력했던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는 산자부에 남는다.

다만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이라는 직명을 부여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경호국을 신설하겠다던 공약을 일부 수정해 경호실을 청와대 조직으로 남기되, 경호실의 명칭을 경호처로 변경하고,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가정보원 개편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빠른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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