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개선과제와 관련, 개정된 7건의 조례가 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개선과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및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서 선정한 것으로 조례 안에 숨은 규제를 찾아내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시는 ‘보증채무관리조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인 우선 사용에 대해 매점면적을 15㎡이하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행정재산사용수익 허가기간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해 시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했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를 강화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 변동사항을 법률 위임 없이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해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했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및 자율정비대상 조례 등을 검토해 조례 안에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백·김동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