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즉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입주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며 동두천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액은 8천500만 원이며 입주대상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이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또는 동두천시 건축과(860-2403)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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