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지난 7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양주시청
양주시는 지난 7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해 지난 2월 새로 도입한 ‘실시간 통합 영치 프로그램’을 이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등 강도 높은 영치 단속에 나섰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역내 자동차세를 체납한 체납차량과 타 지방자치단체(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 모두 영치대상이다.

이날 단속된 체납차량은 총 34대로, 단속된 체납액은 5천300만 원이었다.

영치된 번호판 중 미반환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차량 단속을 강력히 전개하는 등 체납차량 일소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 등 관련 문의는 양주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31-8082 -55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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