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다음달 부터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

그동안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미망인들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자격이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을 받아왔으나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는 해당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최근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사망하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며 안성시 이외의 주소지를 옮길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복지수당 신청을 원하는 미망인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참전기록 병적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유공자의 명예회복과 그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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