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어시장의 토지 대부 계약과 사용권을 구로 이관해줄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요구했다.

구의 요구는 소래포구어시장 좌판 부지 내에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것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화재로 피해를 본 소래포구어시장 내 상가 신축에 캠코 측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협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부지(논현동111-168번지 등 2필지)는 국가어항구역이자 개발제한(GB) 해제구역으로 토지 개발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고 전제했다.

캠코 측이 좌판 부지에 대한 건축·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당사자에게 직접 대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도 있다.

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의 선결과제인 진입도로(소방도로) 확보는 구가 별도 추진할 것이고, 구가 직접 개발 임대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권 또는 관리 이양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구의 이 같은 입장은 소래포구 좌판 설치 갈등 해소를 위한 임시 처방(가설건축물 설치)이 아닌 근본 대책(상가 신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캠코 측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 실현 까지는 다소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장석현 구청장은 지난 9일 소래포구어시장 좌판 상인 대표 5명을 만나 캠코측에 요구한 토지 대부 계약과 사용권에 대한 구의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캠코 측이 검토를 요청한 임시시장 개설과 가설 건축물 설치는 관련 법규에 어긋난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소래포구어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좌판 부지에 상가 신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캠코 측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캠코는 불법 시설물 설치나 전대 등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상 위반 사항에 대해 대부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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