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하남시 일회용 병 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 주최,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행사와 회의에 일회용 병입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음수대 설치와 휴대용 물병(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돗물 음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민원실과 신축 건물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일회용 페트(PET)병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