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무료 기술지원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건축신고 대상)은 건축법상 감리 및 종합건설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가 건축 자재·품질·안전 등 시공 전반에 걸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건축주 대부분이 건축에 대한 상세 지식 부족으로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어렵거나, 별도로 비용을 들여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4년부터 건축주가 원할 경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무료 기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인원 2천300여명의 건축주가 수혜를 입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비스는 건축주가 지역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의뢰 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되며, 기초공사·철근배근 및 지붕공사 등 주요 공정 시 지정 건축사가 현장에 출장하여 무료로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축행정의 편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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