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원 후견인 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전 과정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제도다.
시에서는 8개 부서의 20개 복합민원사무 중 법적 대리인이 없는 민원과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약자 등)가 신청하는 단순 접수민원에 대해 전문분야(인·허가 등) 6급 팀장 16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민원후견인제는 시청 민원실 민원접수창구에서 신청가능하며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안내 상담 ▶민원서류 보완 지원 ▶처리결과 안내 ▶불허가(반려)시 해결방안 마련 등을 돕는다.”
시 관계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복잡한 민원처리 전 과정 도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만큼 민원 접수 시 많은 이용바란다”고 말했다.
김지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