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4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는 등 세수확보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세 납부범위는 올 6월 정기분 총 5만1천120건으로,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으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신용카드·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 수령과 동시에 납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위택스납부·인터넷 지로납부 등이다.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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