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된다 김영란법/백성문, 한성준, 전진표/삼일인포마인/288페이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행위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라도 부정청탁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완전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은 실무의 최전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 명의 변호사가 지은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서이자 가이드북다. 이 책은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요’, ‘김영란법의 공직자등은 누구를 말하나요’, ‘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등 김영란법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김영란법을 철저하게 파헤치면서도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책은 정식 명칭과 약칭을 놔두고 이 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부터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외국에도 김영란법과 같은 법이 있는지 등 김영란법을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들로 책을 시작한다.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허용되는 금풍수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꼼꼼하게 설명해준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기준은 그동안 관심을 많이 받아온 반면, 오해하는 경우기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해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바로잡기도 해 후련함까지도 선사한다.

여기에 지금까지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법적 이슈를 발견해 분석하는 참신함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견해와 반대되는 견해를 소개하거나 직접 반대 견해를 펼치는 과감함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법적 근거들을 꼼꼼하게 제시하고 있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이 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김영란법 적용 국민에게 김영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궁금증 해소를 도와줄 것이다.

황호영기자/alex175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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