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에 곧 착수할 전망인 가운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여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 등 도의원 16명이 낸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13∼27일 열리는 제320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12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심의됐으나 여주지역 출신 도의원의 반발 등으로 처리가 보류됐다.

이 의원 등은 “여주시장이 4대강 사업 준설토를 여주시 일대 농지에 적치해 왔는데 4대강 사업이라는 주목적사업이 끝나 적치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음에도 작년 말 적치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2036년말까지 새로운 허가를 발급, 농지의 타 용도 사용허가권자 지위를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적치 기간이 끝났으면 준설토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농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원상복구가 여의치 않다면 중앙정부, 경기도와 함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주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남한강사업소 관계자는 “허가를 갱신하며 주목적사업을 4대강사업이 아닌 골재선별파쇄사업으로 변경한 만큼 법적으로 준설토 적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농지와 하천부지 10곳에 준설토가 2천300만㎥가량 쌓여 있다. 이를 5㎞ 옮기는 비용을 1㎥당 6천원으로 책정할 때 1천380억원이나 소요된다”며 “형편이 어려운 작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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