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이 경기도내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 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13일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군 공항의 비행훈련이나 사격장의 포격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들을 사전에 조사해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되면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소음피해로 인한 도민 피해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음피해에 따른 소송을 지원하고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지사는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 대표는 국가안보 시설로 인해 발생됐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국가가 사전에 조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주민이 직접 피해를 감수하고 소송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군사시설로 인하 소음피해 현황 및 소송비와 절차 지원, 소음방지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도의회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예정된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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