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절차 없이 거절하는 등 갑질행정을 한 수원시(중부일보 6월 13일자 23면 보도)가 뒤늦게 정부에 불허가 결정이 적절한지 확인해 거꾸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재량으로 민원을 거절한 뒤 불허가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한 수원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민원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료법인 설립 허가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는 공문에서 의료법인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판단기준, 의료법인 운영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 확립조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날은 민원인의 허가 신청을 거절하고 14일이 지나서다.

이 민원이 접수된 날은 지난달 17일로 처리기간 20일을 고려하면 6월 5일까지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민원이 접수된지 5일 이후인 지난달 22일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지난 5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같은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또다른 공무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민원처리기간이 20일인데다 유권해석과 같은 질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불허가 처리를 하고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일반적으로 불허가 처리 전에 질의를 하는데 불허가 처리 후에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을 반려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했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처리했다”면서 “나중에 유권해석을 한 것은 문서시행이 늦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시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내부 지침을 근거로 상위법에 없는 규정을 적용하는 등 초법적 허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윤성·백창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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