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4월 대형 음란물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놓고 처치 곤란(중부일보 2017년 5월 18일자 23면 보도)에 빠졌던 가운데 문제의 비트코인 시세가 2개월 만에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이 때문에 해당 압수물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서 ‘216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당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2억9천만 원이었으나 2개월만인 현재 7억2천만 원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향후 재판에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내려지면 비트코인을 처분해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아직까지도 사이버수사대 전자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우리나라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며 “국내 비트코인 환전소의 경우 관련 법령 부재로 법외 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부 지침도 정해진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에는 실제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매한 사례가 있다”며 “가상화폐가 활발히 거래되는 만큼 이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수익금 환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범죄수익금이 가상 화폐인 경우는 처음 겪는 사건으로 난감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 송치단계에서 압수한 물품을 넘기는 게 보통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가상 화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송치할 수도 있다”며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는 것도 방법일 것인데 공사에서도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번에 비트코인 공매가 진행되면,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백창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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